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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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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 아니라도 회원가입비 받으면 위법"
"회원가입비 안 받아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조장 행위"
2015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법무부 법무과 답변

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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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중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근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로톡과 관련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해석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최근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는 "2015년 당시 법무부가 로톡과 동일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질의를 한 분에게,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회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당시 법무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회신한 답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다.


해당 답변은 민원인이 2015년 7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에서 같은 달 16일 답변한 내용이다.

답변에서 법무부는 "귀하의 민원은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 후 회원가입비 징수 또는 미징수 시 운영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상 누구든지 법률사건 수임의 소개·알선·유인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법 제109조와 제34조 1항, 5항을 근거조항으로 들었다.


한편 당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가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해도 변호사에게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9조 1항을 들었다.


이어 "한편 2006년 6월 15일 선고된 98도369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소개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위임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그 편의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개사이트가 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서울변호사회에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500여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신청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가입 변호사 수가 최근 3000명대로 줄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명)의 10%가 넘는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이 접수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 여부와 관련, 예비조사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로톡이나 변협 혹은 서울변회가 박 장관의 중재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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