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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세무…‘사’자 전문직 플랫폼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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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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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이른바 ‘사’자 전문직 업계와 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분야 직능 단체들과 플랫폼 업체 사이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법률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한 결론이 다른 서비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곧 변협에 요청할 방침이다.

변협, 4일부터 로톡 가입 소속변호사 징계 추진

변협은 지난 5월 법률상담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해 중개료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알선이나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미 서울변회에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500여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신청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가입 변호사 수가 최근 3000명대로 줄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명)의 10%가 넘는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다 해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이 로톡과 관련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장관의 사견이라기보다는 법무과 실무진의 법리검토를 거친 결론일 가능성이 높아 변협의 규정 개정과 징계가 불발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로톡의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이다.


변협의 징계나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이 나오거나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분쟁에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약사·공인중개사도 갈등… 전문성·소비자 편익 절충점 찾아야

한편 음식 배달, 숙박업소 예약, 택시·대리 기사 호출 등 일상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직 분야에까지 IT 기술을 앞세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강남언니’, ‘바비톡’ 등 성형수술 정보 및 병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3월 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온택트파트너스’를 출시한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앞서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대책을 두고 업계와 갈등을 빚던 네이버는 결국 백기를 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 니즈(요구)의 절충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직 분야의 플랫폼이 일반 플랫폼과는 분명 다르게 운영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편익과 전문가의 전문성 양자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플랫폼에 매몰·종속된다는 것이 싫다는 것”이라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뜨는 게 아니고 가령 광고비를 잘 내는 사람이 뜨게 되면 결국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문 분야의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는 공급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운영돼야 할 텐데 현재는 소비자의 입장에 다소 쏠려 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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