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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재택근무 비율 50%↑…코로나19 확산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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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직원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재택근무 중인 특허청 직원이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직원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재택근무 중인 특허청 직원이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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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특허청의 재택근무 비율은 전체 직원의 36%(628명)였다. 하지만 최근 본청 소재지인 대전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70명대를 넘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선제적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늘렸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이 재택근무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데는 전체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원격 근무환경이 구축된 점도 작용했다.


앞서 특허청은 재택근무자에게 전용 PC와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집에서도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케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또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도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에 나선 바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확대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여기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정착된 부처로 손꼽힌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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