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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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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 대비‥ 8월부터 시행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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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재해나 재난을 당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 수당 지급'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도는 2일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 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해·재난 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에도 임금을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며, 경기도와 산하 공공 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 현장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코로나 19 확산이나 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근무를 못할 때 해당 일의 잔여 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도가 보전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 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 경보(일 최고 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 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 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도는 이번 사업의 수혜자를 연간 3만 5000여 명으로 예상, 필요 예산 약 17억 원을 낙찰 차액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재난 수당 지급을 통해 도 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 보장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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