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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2년, 검토 법령만 3268건 달해…81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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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 발간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2년, 검토 법령만 3268건 달해…81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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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 2019년 7월 도입돼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헹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9년 7월~2021년 6월)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3268건에 달하며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수용률은 90.1%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별도 절차가 없는 만큼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예정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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