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교민 등은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일주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1일 질병관리청의 '미얀마발(發)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안내'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시설 입소 비용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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