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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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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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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는 전화나 화상 면담으로 이뤄진다.


면담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와 1·2·3·4차장 산하 전문사건의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 소속 검사들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직접 면담하게 된다. 지난달 26일 시행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 모두가 직접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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