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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체결함 연착' 불가항력적 원인이면 항공사 배상 책임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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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전세기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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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되도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모씨 등 비행기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행기 결함은 대한항공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결함 발견 뒤 승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만큼 지연 출발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18년 10월19일 오후 7시1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해 다음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시간 30여분을 앞두고 비행기 온도 통제장치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됐고, 이에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다음 날 오후 5시로 출발시각이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승객들은 "항공사가 정비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계획한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9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출발 지연은 조치가 불가능한 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주장을 받아들여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고도의 기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 장비로 제작자가 결함 등의 원인을 잘 알 수 있다"며 "항공사는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사가 정비메뉴얼에 따라 문제가 된 온도 통제장치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으로선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 측이 기체결함 발견 뒤 후속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출발 지연에 따른 호텔숙박비, 식음료, 교통비용, 전자우대할인권과 연결편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비용은 모두 8400만원에 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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