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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준석에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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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준석에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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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ㆍ가짜 조작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오랜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법률안 통과가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며 "허위ㆍ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오랜 숙원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대표가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며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며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라고,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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