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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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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7·3 도심 집회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전국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김 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3시께 시작해 3시간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김위원장에게 노동자대회 기획에 개입했는지와 금속노조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러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36분께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며 "노동자 대회에서 단순히 발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마치 4차 대유행의 주범처럼 묘사되는데 모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우리도 감염병에 대해선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까지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조사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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