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잠적 15일 만에 검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5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원을 가로챈 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달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려 추적해왔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도주 경위와 이유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함바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그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을 뿌리며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해 '함바왕'으로 불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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