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2개월 단축’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첫 통합심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최근 접수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에 526세대 규모) 신청에 대한 통합심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4월 27일 발표됐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승인 대상에 심의과정을 통합·진행함으로써 기존에 최장 9개월까지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유천동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은 이러한 내용의 통합심의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시는 이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의 사전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들은 시의 제도 도입에 맞춰 통합심의에 필요한 용역 관련 업무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케 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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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에 907세대), 유천 지역주택조합(4개동에 910세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에 811세대) 사업장에서 내달 통합심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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