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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 방역조치…방역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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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노인 시민단체
'일률적 격리' 인권위 진정·직권조사 요청

종교계는 '대면예배' 허용 요구
법원 조건부 인용

민주노총, 집회금지 반발
인권위 진정 제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뤄진 시설 격리조치에 대해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 9곳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뤄진 시설 격리조치에 대해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 9곳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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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방역'과 '인권'을 사이에 두고 재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회금지·대면예배 금지·일률적 시설 격리 조치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이달 21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뤄진 시설 격리조치에 대해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 9곳이 함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 설비가 갖춰지기도 전에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됐다"며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조치가 ‘지침’ 또는 ‘행정명령’ 형태로 이뤄져 근거법령이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방역은 시민을 장기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방역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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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규정도 종교계의 문제제기로 인해 다소 완화됐다. 이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 ▲좌석 앞뒤 칸 띄우기 ▲출입자 증상 확인, 명부 작성 등 조건을 지키면 대면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대면예배를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집회 전면 금지에 대한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2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강원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특히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1인시위만 가능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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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또한 이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달 2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집회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해 서울 종로에서 8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상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인권 사이의 문제는 지난해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때 한 차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자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그간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계속돼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의 인권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진정사건들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향후 방역조치와 인권 사이의 논란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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