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구두약 초콜릿' 등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나 치매노인 등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처리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두 개정법 모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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