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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채무 이행소송 아니면 소송촉진법상 연이율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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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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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무확인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해도 채권자 측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는 소송촉진법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15%로 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5%로 고쳐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가게를 개업하려고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업체 직원이 누수 사고를 내면서 옆 가게 주인 B씨의 물품이 망가졌다. 이로인해 A씨는 B씨에게 412만원을 배상했지만, B씨는 "피해액이 총 1500여만원에 이른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철거공사로 입은 손해가 이미 배상받은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추가로 낸 자료를 토대로 A씨가 1100만원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15%를 적용했다.

대법원도 A씨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법 제3조는 이유없이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줘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만 제기되고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적용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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