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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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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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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윤 시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인 A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는 (A씨의)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A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 안에서 은밀하게 자금을 받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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