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산정기준 적용해 요금 산정

[이미지출처=창원시]창원시공론화위원회, 지개_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창원시]창원시공론화위원회, 지개_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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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산정하고, 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창원시에 넘길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에 대해 시민들이 통행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과 같은 유료도로인데도 운영 주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적정 통행료에 대해 논의했다.

지개~남산 간 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하고 운영한다면, 통행료는 100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사업비 원가의 85%만 반영하고, 201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요금이다.

또한 도로 공사는 통합 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도로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도로 공사의 산정 기준을 지개~남산 간 도로에 적용해 보면, 2015년 대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1300원의 요금으로 산정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1300원의 요금은 사업 시행자가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자금 재조달을 하고,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통행료를 1300원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로의 건설 의무가 시에도 있으므로, 건설 비용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팔용터널 건설 시 건설 보조금을 10% 지원한 것과 형평을 맞춰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 사업 시행자에 권고한 1300원의 통행료에서 100원을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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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는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도로다. 통행 시간은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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