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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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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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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대법원이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 소수자로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고 대학 입학 후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 등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와 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며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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