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최근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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