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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선천지구, 드디어 ‘봉인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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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주천선천지구가 25일부터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이미지출처=김해시]

경남 김해시 주천선천지구가 25일부터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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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25일부터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 5000세대 입주민들과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행법률상 환지처분 다음날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해제되며 환지처분 및 지적공부 정리 후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고 주촌선천지구조합에서 일괄 토지등기 촉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택지 등의 건축이 활발해져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개발이 완료되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2만6000명에 이르러 명실상부 소규모 명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04년 도시개발사업 신청 후 17년 만에 공사 준공, 환지처분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촌선천지구가 김해 최대 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조합 개발방식의 주촌선천지구는 2004년 8월 도시개발사업 신청과 이듬해 1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주촌면 선지리와 천곡리 134만5000㎡(40만6872평) 부지에 총사업비 4209억원을 투입해 17년 만인 지난 4월 2일 김해시에 기반시설물(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의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준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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