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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한 달 동안 서울서 696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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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개정법 시행…이용 규제 강화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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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부터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한 달 동안 서울에서 700건 가까운 위반 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69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 103건, 무면허 운전 53건 등 순이었다.

특히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이달 13~16일 나흘 동안 24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기간 단속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 175건, 음주운전 11건, 무면허 운전 14건, 승차정원 위반 3건, 기타 41건 등이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시 13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등이 부과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1개월간 계도 위주 단속을 추진했다"며 "이달 13일 이후 개정법 취지에 맞춰 교통사고 위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속하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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