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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시간, 다음달부터 수도권 '자정까지'… 비수도권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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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전망

1단계는 영업시간 제한 없어
2단계 '24시'→3단계 '22시'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에 한정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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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 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대폭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자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5단계 체계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동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점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안이다.

새로운 개편안은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다.


확진자가 10만명당 1명 미만인 경우 1단계, 1명 이상인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인 동시에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경우, 4단계는 3명 이상이며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때 격상된다. 이에 더해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의 보조 지표가 활용된다.


확진자 수 지표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1단계는 50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이다. 수도권은 해당 기준의 절반인 250명 미만→250명 이상→500명 이상→2000명 이상이다.

보건 당국은 10만명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이 전국은 518.5명, 수도권은 259.3명이 되지만 이러한 기준이 소통에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50명, 10명 단위 등으로 끊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달까지 유지될 경우,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별로 '3개 그룹' 분류… 2단계에서는 8㎡당 1명 이용

이에 따라 현재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집합금지도 대폭 완화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별로 평가해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는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됐다. 이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으로 분류됐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3그룹에는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상인들이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상인들이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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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장은 1단계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토록 시설면적 6㎡당 1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좌석 30% 또는 50% 등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한 이용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이러한 입장 가능 인원은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명시돼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치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까지 제외된다.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키로 했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만… 영업시간 제한도 축소, '2단계' 24시→'3단계' 22시

새 개편안에서 방역 수칙이 가장 축소된 부분은 집합금지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등은 거리두기가 2.5단계로만 격상돼도 모두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영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는 기조 하에 1~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을 없앴다.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만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중에서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한해서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지난 1월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지난 1월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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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도 대폭 줄었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 적용될 예정인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 내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해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케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된 사업장들에 더해 ▲수영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까지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외출금지를 위해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하는 대신 처벌은 보다 엄하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한다.


지역별로 관리·책임이 강화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자율방역을 강화한 만큼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1월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1월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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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당 협회들과 같이 논의하며 짰던 조치들"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받으며 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배 사항이 적발된다면) 위배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다수가 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전체에 해당 시설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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