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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유족 제기 손배소송 조정으로 마무리…대검, 추모공간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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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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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상관의 폭행·폭언 등 괴롭힘으로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대검찰청은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김 검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김 검사의 유족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앞서 지난 8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제기된 소송은 약 1년 7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과, 김 검사를 비롯한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에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를 존중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 검사가 사망으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고려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은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중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김 검사의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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