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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 피의자, 피해자에 일용직 노동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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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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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이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일용직 등 노동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일용직 노동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시인한 상태"라며 "금전적 채무 관계 등 다른 방식으로 피의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종합적으로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피의자들은 학대 범행 동기를 채무 관계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채무 관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물류센터와 관련된 노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16일 발부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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