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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6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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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편의성·접근성 높여 기존 시스템의 신분 노출 불안감 보완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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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에 연계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여 기존 시스템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했다.

또한, 별도의 회원 가입과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IP 주소가 삭제되고 추적도 불가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및 부당한 예산 집행, 이권 개입, 갑질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민 또는 공직자 등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시 감사담당관에 익명으로 통보·처리되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부의 부패, 비리 행위 등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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