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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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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Mnet) 책임 프로듀서(CP)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모 CP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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