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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앞두고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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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앞두고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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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유통ㆍ판매되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상반기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투입한다. 도는 특히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4월 농수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중 전월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농수산물로 고사리, 생강, 호박, 돔, 가리비, 갈치, 낙지, 명태, 오징어, 홍어 등이다.


대표적 일본산 활돔의 경우 전월 대비 수입량이 16% 감소한 반면 중국산은 143% 증가했다. 일본산 냉장 명태는 38% 감소한 반면 미국산 냉동 명태는 282% 증가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1885곳을 점검하고 미표시 13건을 적발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해 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15개 품목에서 26개 품목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ㆍ위장 판매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24개 품목 이외에도 같은 목적으로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앞으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400명까지 늘려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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