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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3대 출범...“근무시간 선택 안 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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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사진)는 2013년 정부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많은 차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1·2대는 시간선택제본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시선제 채용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연금적용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최대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전일제 공무원과 정원 통합 등 시선제 채용공무원 처우개선을 추진했다.

6월16일 제3대 시간선택제본부 출범과 관련,“시선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된지 8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람을 소수점으로 표기, 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는 등 정부의 초기 보도와 달리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악질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시간선택제본부는 공무원 정원표에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1명이 아닌 소수점으로 정원을 표기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측면과 상반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고,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본 바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소수점 정원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3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했는지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또 2019년6월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근무시간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려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나,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동일 소속기관 내에서도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량이나 본인의 환경에 따라 시간확대 또는 축소를 요청하여도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기관(임용권자) 측의 권한으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의 선택권이 없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가직은 주 35시간 시간확대 요청이 묵살되고, 지방직의 경우 20시간 또는 35시간 둘 중 하나를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 속에서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가 초기에 제도 마련시 약속한 시간선택권은 현실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서도 '시선제 채용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어서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도 및 운영의 문제인지 등을 인사혁신처가 면밀히 확인하여 승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의견 표명한 바 있어 정부의 추후 개선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결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법에 나와 있는 시선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3대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3대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수점 정원 폐지, 시간선택권 보장 등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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