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위안부 피해자 승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영역이며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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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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