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범계 법무장관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변호사를 광고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해주고 의뢰인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 약 4000여명이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규정을 오는 8월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 심판을 지난달 청구했다.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