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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면증 수험생 편의제공 마련 권고에…교육부 "불수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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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교육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14일 인권위는 이같이 밝히며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다. 국가 기관인 피진정인이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서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해 판단하였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측은 "지난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며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인권위는 교육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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