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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반역사적…일본 극우 논리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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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자 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판 재판부를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반헌법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배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재판부가 폄훼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해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이 재판부는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의미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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