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으로 공식 발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22일 94대 1의 초당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멩 하원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는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견디는 데 지쳤다"며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들의 아이들과 노부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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