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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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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경상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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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옥외광고 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옥외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외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 물법) 시행령'이 5월 4일 자로 개정·시행됐다.

지난해 6월 공포한 옥외광고 물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 가입 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 보험 보상 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또는 '옥외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책임 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 및 그 게시 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도 포함되며,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 보험에 따른 보상 한도액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이상, 상해는 3000만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보상 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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