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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법령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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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상이로 국민 및 행정현장 혼란 야기...연령기준 학교 연령기에 맞게 재조정토록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은 6세 이상 13세 이하 ▲청소년은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건의

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법령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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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A군은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으로 규정되지만, ‘청소년기본법’으로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다. 또한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B군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와 아동으로, 중·고등학생 시기를 청소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학령기를 기준으로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은 6세 이상 13세 이하 ▲청소년은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아동 및 젊은이 지원법’에서 생애주기에 맞게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청년은 18세에서 27세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핀란드는 생애전반기를 포함하는 ‘젊은이 법’을 제정, 젊은이를 만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연령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이 같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생애주기에 맞추어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해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법령상 아동, 청소년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개념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토론회나, 학회 등에서 논의는 많이 있었다.


하지만, 소관 정부부처가 달라 의견이 다르고, 여러 관련 법령들이 얽혀 있어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넓게 규정,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정책대상에 대한 연령의 불일치로 국민혼란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연령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이 있다”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사회통상적인 학령기준에 맞춰 재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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