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인당 최대 10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2021.03.04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혹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 이날 시작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라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 명확하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접종자, 보호자 등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중증도 등을 판단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인원은 6명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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