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혐의 인정되면 엄중 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경찰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문이 인 가운데 해당 경찰관들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가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타서 전출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관련 자료들을 분석 중으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 경위와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경장, 서울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C 경사 등 3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직 경찰관 D씨와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동료 여경에 대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씨는 2018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은 2019년 7월 이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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