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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생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는 자기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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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허용 기준·안전대책 마련 권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을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들.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을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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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통학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초등학교의 자전거 이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A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 초등학교가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학교에 1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 자전거 끌기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의견 수렴을 거쳐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는 않으나, 모든 학생에 대해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의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초등학교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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