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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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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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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3분께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작년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었다.


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떤 주장을 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인치돼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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