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종, 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야할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요금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지난해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지난해 분 25%와 올해 분 25%를 각각 감액 부과하고 지난해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발급되며 7월부터는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총액 17억5000만원(1520건) 중 6억3000만원(1362건)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며 “책임 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