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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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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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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 상모사곡동의 빌라에 A양을 버려둔 채 이사를 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 구형 후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이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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