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원(월 평균 1156만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료 감면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구청 소유 토지를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개월분 대부료 감면 금액은 1295만원 수준이며, 남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316만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및 대부료 감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최근 남구청사 지하에 입주한 사진관을 비롯해 향후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이 대부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변상금 부과 대상자와 주거용 및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