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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2400억원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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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2400억원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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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유사수신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A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각종 수익과 수당 지급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A 거래소 계좌에 남아 있던 2400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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