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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하향조정…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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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하향조정…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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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조정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코로나19 감염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 확진자 수는 일평균 10명으로 특정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동구 A시장에서의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리 중에 또는 다른 지역 감염자가 확진현황에 대부분을 차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내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춰 상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되며 종교시설에서도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현 20%)로 조정된다. 다만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과 식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금지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거리두기 하향조정은 같은 권역의 충남·충북·세종이 내달 2일까지 1.5단계를 유지키로 한 것에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기도 하다는 것이 시의 부연설명이다.


단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 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소에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참여 방역만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개인위생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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