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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4개월 만에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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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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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변호인을 뒤늦게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고 4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추미애 당시 장관을 대리한 인물이다. 그는 법원이 2차례나 윤 전 총장 측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본안 소송에는 나서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변호인 선임에 나선 것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받아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소송에 꾸준히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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