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4개월 만에 변호인 선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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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변호인을 뒤늦게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고 4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추미애 당시 장관을 대리한 인물이다. 그는 법원이 2차례나 윤 전 총장 측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본안 소송에는 나서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변호인 선임에 나선 것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받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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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소송에 꾸준히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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