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농지·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한시적 시행
내년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구리시는 '농지(전·답·과수원)와 임야'가 적용 대상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시는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