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銀, 69~75% 배상하라"
분조위, 투자자 2명 손배비율 결정…"고령투자자 등에 위험성 설명 안해"
양측 20일 내 조정안 수락해야 성립…2739억원 피해 구제 일단락되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은 손실액의 69∼75%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9%와 78%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55%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5%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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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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