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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내 가족·이웃 생명 위해 '안전속도 5030' 동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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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실천 다짐 선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창룡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실천 다짐 선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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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17일 전국에 전면 시행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의 시간 소요를 기꺼이 감수해 주신다면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교통 안전도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김 청장은 안전속도 5030 도입의 이유에 대해 "차량중심, 소통우선의 교통정책을 사람중심, 안전중심으로 바꾸자는 차원"이라며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19년 부산경찰청장 재임 시절 부산에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던 사실을 회고하며 "부산에서도 그렇고 먼저 제도를 시행한 외국을 보면 최소 20%에서 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이 여러 해에 걸쳐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분들과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드리지만 소중한 목숨과 신체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불편사항은 계속 수렴해서 개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횡단보도 우선멈춤,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등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개선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 살피는 것도 안전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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