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ㆍ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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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만50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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