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16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재차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창원시는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 동읍·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점 등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이날 시는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지 실정과 지역 주민의 피해 및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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